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암관리법 시행령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9조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암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령」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