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4조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암예방사업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발암요인관리사업 5. 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6. 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ㆍ분석 필요성 판단 3.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제공 4.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