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2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암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명 및 임직원 승인 등에 관한 사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③ 국립암센터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