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암관리법 시행령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암관리법 시행령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7조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국립암센터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겸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암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령」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