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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제16조(당연직 이사)

당연직 이사

제16조

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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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령」 제16조(당연직 이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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