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제13조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암등록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암등록통계자료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한 경우 3. 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