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제12조의2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암등록본부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3.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4.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