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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2조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의 과반수를 암 관련 전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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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령」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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