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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2조

제2조(설립등기)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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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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