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8조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