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3조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