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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16조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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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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