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9조(수업연한)

수업연한

제19조

제19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은 1년 이내, 석사과정ㆍ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9조(수업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