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임용 등
제23조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조(특별임용 등)
특별임용 등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조(특별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