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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조(정년퇴직)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조(정년퇴직)

정년퇴직

제24조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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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조(정년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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