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20조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