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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20조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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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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