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26조
제26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26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