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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1조(입학방법)

입학방법

제31조

제31조(입학방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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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1조(입학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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