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33조
제33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및 학생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칙
제33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및 학생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3조(학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