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제30조
제30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
제30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외국인 학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