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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2조(결산보고)

결산보고

제12조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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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2조(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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