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제11조
제11조(사업계획서)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