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인용 형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