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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 4.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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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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