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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1조–제26조의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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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ㆍ신탁

제21조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 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 나.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ㆍ기여 다. 휴면보험금등의 운용 수익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라.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을 활용한 피보험자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나 법률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ㆍ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22조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삭제 7. 삭제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4조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5조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26조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3. 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ㆍ상해보험 운영의 지원사업 4.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숙사 정보의 제공

제26조의2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① 사용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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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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