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4조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