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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12조–제20조의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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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2조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 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제13조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2. 한국어능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결과와 해당 연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계획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년도 수입ㆍ지출 명세와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려면 송출국가별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ㆍ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제13조의2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방법 가. 필기시험 나. 실기시험 다. 면접시험 2. 평가내용 가.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나.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다. 근무 경력 라.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조의3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제13조의4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제14조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제16조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제17조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제18조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제19조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제20조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제20조의2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사용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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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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