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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1조–제31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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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 4.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2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ㆍ신탁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무 13.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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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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