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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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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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