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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 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 나.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ㆍ기여 다. 휴면보험금등의 운용 수익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라.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을 활용한 피보험자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나 법률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ㆍ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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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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