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제3조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