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대우
제10조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의 대우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위원의 대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