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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위원회의 직무 등

제9조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제조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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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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