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