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용도
제15조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