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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15조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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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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