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및 결과보고서
제17조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공표 및 결과보고서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