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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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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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