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협조 등
제12조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제출 협조 등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