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4조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