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3조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