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0조(벌칙 등)

벌칙 등

제20조

제20조(벌칙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5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0조(벌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