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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제7조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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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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