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비밀준수의무)

비밀준수의무

제16조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나 전문가

법령 전문 보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비밀준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