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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자격사칭의 금지

제17조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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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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