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의 설치
제12조
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