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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의 설치

제12조

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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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무처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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