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제7조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