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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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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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