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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공포번호
법률 제1149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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