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