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3조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